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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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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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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법제처가 지난 4월부터 3개월(2020.4.1.~6.30.)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의견을 포함한 총 47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 법제처는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8건*을 선정, 3일 온라인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 우수 과제 목록 별첨


 □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김현성 씨에게 돌아갔다.
 ㅇ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ㅇ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안의견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 21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우수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장욱 씨와 가정폭력행위자이더라도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현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애란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ㅇ 경찰청은 제안의견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검토를 거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법제처 처장은 “올해엔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더욱 뜻 깊은 공모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개선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ㅇ 또한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도 운영하고 있다.




출처: 법제처

사진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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