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달 21일부터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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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7 10:45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만 대상)
③「도시재생법」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 및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➊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는 인천 부평구 사업이 있다. [참고2]
➋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세입자의 이주대책(순환형 임대주택 또는 임시 이주상가 공급)과 재정착(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지원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과 서대문 좌원상가 사업이 있다.[참고2]
공공참여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1)·공공재개발사업2) 및 긴급 정비사업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5)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으로 하며, 이 외 위험건축물을 포함한 면단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국비를 지원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지역별로 전체 사업비의 40~60% 지방비 매칭)
공모일정은 12월 21일부터 ’21년 2월 8일까지 50일간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 3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10일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기간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 내에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공모신청서 양식 및 컨설팅 안내에 대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 ☎ 044-201-4907, 4909
도시재생지원기구 : ☎ 042-866-8370, 8383, 8373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위험건축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므로 이번 공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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