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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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7 10: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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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 화재안전규정 적합여부, 구조설계기준 적합여부, 공사현장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 중심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개 설치·운영 중(광역4, 기초30)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우선,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였고 `21년부터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
* ①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수준, ② 건축물 안전점검횟수 대비 건설현장·건축물 사망자 수준, ③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수준을 평가
또한, 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TF)**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1년 기준인건비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을 확보하였으며,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센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건축(건축사)·구조(기술사·특급기술자)부문 각각 1명 이상 채용하여야 함
**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자로 구성, `20년 5차례 회의 실시
그리고, 지자체(전북 무주·장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의 통합운영 가능
<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① (표준 운영모델)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 수행에 적절한 표준모델 마련
- 전문인력 수급, 재정수준 등 다양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운영모델(공동운영, 통합운영)도 마련
② (통합운영 지침)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광역·기초 통합운영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범위 마련
③ (업무매뉴얼) 인허가 도서검토, 현장점검 등 수행 시 검토항목 제시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도 「건축물관리법」시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확대 추진과 더불어 지역 특화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철거, 굴토 등)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4일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년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사례’도 선정·공유하여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유사 사업 도입 촉진과 신규 사업 발굴의 기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역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와 체계적인 센터 업무 추진이 기대된다”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과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홍보, 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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