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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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7 11:03본문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개정, 공포합니다.
*보존식 :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
**(현행) 1차 50 → 2차 100 → 3차 150만원 /(개정) 300 → 400 → 500만원
○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 1차 200 → 2차 300 → 3차 400만원 /(개정) 300 → 400 → 500만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등 집단 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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