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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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8 12:30본문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표시 권장서식 도입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 및 구강청결제에 대한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2018년 의약외품 중 마스크, 생리대 등 섬유, 고무제품에 대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였으며, 다른 다소비 품목에도 권장서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권장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먼저 기재할 것을 권장 ▲ 용기, 포장 표시면 예시 ▲ 정보표시면 표시 권장서식 및 작성요령 제공 등입니다.
*제품 사용 또는 취급에 필요한 정보(법적 표시의무 사항)을 모아 표시하는 면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정ㅂ를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올바르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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