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나주, 창원 등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2건 검출 -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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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4 11:05본문
□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11월30일부터 수거?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형)이 검출되었음을 밝혔다.
○ 이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주변 철새도래지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최근 큰고니 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야생조류의 폐사도 증가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통한 방역 지원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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