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체계적으로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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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4 12:30본문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체계적으로 지원 받는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9.(수) 국회 본회의 통과 - |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가 정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0.8.21., 2020.8.24. 박재호 의원 발의) 2건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산업클러스터는 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 공간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12월 중 광양항에 최초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개장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을 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조정기구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토지수용 관련 조항도 정비되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법 상 토지 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법적 완결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였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서는 토지 수용 시 ①이해관계인의 사전 의견청취 절차 강화, ②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권 행사 요건 강화, ③공공의 필요에 의한 개발사업일 경우에만 수용 허용 등의 조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12. 9.(수) 본회의 통과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법률 개정과 더불어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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