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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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6 10:04본문
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 방역절차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승선조사 재개하여 3척 나포 -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0천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연간 어획량(천톤) : ('15) 43.4 → ('16) 37.5 → ('17) 38.5 → ('18) 41.1 → ('19) 42.5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하여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조업일지 허위 기재 등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어선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국어선 선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였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하였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를 실시하였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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