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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정부·민간, K-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실증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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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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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K-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실증 위해‘맞손’

-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 지원 및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11.6)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6일(금) 오후 3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협약식을 열고 성공적인 해상 실증을 위한 협약서와 기술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 후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안중호 대표, 포스에스엠 김명수 대표, 김진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단장,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하여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해운분야의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이다.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운항시간과 연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스마트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화물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료비 절약, 정비시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 22% 선박 운영비 감축 가능

   ** 현재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의 80% 가량이 인적 과실에 기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견인할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이하 통합사업단)’을 구성하고,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 원을 투입하여 ▲ 지능형 항해시스템 구축 ▲ 기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및 실증 ▲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ㅇ 사업명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기간 및 규모 : 2020∼2025년 / 총 사업비 1,603.2억 원(국비 1,196.64억 원)

  ㅇ 추진부처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추진

  ㅇ 사업내용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시스템자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이를 위해 통합사업단은 먼저 지난 10월 전체 선사를 대상으로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 선사 선정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팬오션과 포스에스엠 협의체(컨소시엄)를 실증 지원 선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운항 시스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협약 내용에 따라 팬오션과 포스에스엠 협의체가 건조하는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약 2년간 해상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상 실증시험은 우리 기술로 개발될 자율운항선박 관련 신기술의 현장 적용가능성은 물론, 국제표준으로서의 채택가능성도 높여 전 세계 해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이 한 발 앞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선급은 자율운항선박과 제반 시스템들이 적시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인증절차를 정립하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자율운항 선박 관련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추진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한편, 협약식 이후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사업화 전략을 주제로 참석자 간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소개 및 기술사업화 전략(통합사업단) ▲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사항(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터그선(예인선)을 활용한 원격 및 자율운항 시스템 성능 검증 등 민간 기술개발 사례(삼성중공업)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운항선박은 해운물류 생태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디지털 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율운항선박의 성공적인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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