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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상황(11월 3일~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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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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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11월 3일~11일) 멧돼지 시료 총 233건(폐사체 시료 53건, 포획개체 시료 180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9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9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303건, 춘천 3건, 양구 21건, 인제 21건, 고성 4건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한편,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광역수렵장이 운영되는 등 수렵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렵활동 과정에서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강원도 광역수렵장) 5개 시·군(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을 대상으로 전국(발생지역 제외) 수렵인을 모집하여 포획 실시('12.14~'21.3.31)


우선,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활용하여 강원도 광역수렵장에 참여하는 수렵인들이 지정된 수렵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총기 입·출고 및 수렵활동 전·후로 소독시설 및 개인 소독기 등을 이용해 소독하고, 수렵활동 후 일정기간 양돈농가 방문을 금지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대응요령 등 조치사항을 교육하고, 규정 미이행 시 포획승인 취소 및 포상금 미지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강원도 등 지자체에 수렵활동 기간 동안 소독 등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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