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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해수부, 선사에 운송계약 준수 및 선적공간 확대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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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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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사에 운송계약 준수 및 선적공간 확대배정 요청

- 12일(목) 국적?외국적 선사 9개사와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2일(목) 서울 한국선주협회에서 국내외 9개* 선사와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적선사) HMM, SM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외국적선사) 머스크, MSC, CMA-CGM, 양밍, 코스코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임이 올해 초 1,572달러에서 10월 기준 3,853달러까지 급등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수익 감소와 운송 선박 미확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 소비재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16%까지 급증(2020. 9월 기준)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글로벌 외국적 선사들이 더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 선적공간을 우선 배정하면서 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표 원양국적선사인 HMM을 통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임시선박 투입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해운산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간담회에서 일부 선사들이 장기운송계약을 무시하고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등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운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선사의 금지행위와 처벌규정 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불공정 사례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해운법에? 따른 해운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내에 ‘해운시장질서팀’을 신설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운임공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선사들의 운임 공표를 통해 화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해상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또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항만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우리 항만은 글로벌 선사들의 공컨테이너를 수용한 사례와, 인접국가들이 선원 교대를 제한할 때 우리나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활한 선원 교대를 지원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글로벌 선사들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감안해 시장흐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 선적공간을 확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임 급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된 기간 내에 해외 바이어에게 납품을 못하여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다.”라며, “우리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적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국적선사 뿐만 아니라 외국적선사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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