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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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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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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 1 년에서 개월 이하로 완화

- 2020 년 11 월 19 일부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앞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11 월 19 일 목 부터 시행한다고 밝 혔다 .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 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도 년간 보관해야 한다 .

 

   연료유 보관기간이 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연료유 공급주기가 1~2 주밖에 되 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년간 관리 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월 해양환경관리법 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을 개정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개월 그 외의 선박은 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되었다 .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완화되어도 내항선의 연료유 공급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료유 품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견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NOx) 배출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르면 내항선에 대한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은 2006 년 월 29 일 이후 건조된 선박부터 적용하고 있 으나 선령이 오래된 중고선박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 2025 년 부터 수입되는 중고선박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35 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 기준 1’ 을 만족해야 하고 , 2030 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 기준 2’ 를 만족해야 한다 .

 

기관 출력

정격 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1

기준 2

기준 3

130kW

초과

n이 130rpm 미만일 때

17 이하

14.4 이하

3.4 이하

n이 130rpm 이상

2,000rpm 미만일 때

45.0×n(-0.2) 이하

44.0×n(-0.23) 이하

9.0×n(-0.2) 이하

n이 2,000rpm 이상일 때

9.8 이하

7.7 이하

2.0 이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의 자세한 개정 사항은 해양 수 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 법령바다 ’ 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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