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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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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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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강화한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발맞추어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공동주택 등 원활한 신고 및 자치단체 관리 지원

◇ 30일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공동주택의 

안전한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공동 노력 강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1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발맞추어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 생활폐기물의 공공 관리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2020.11.27. 시행)


□ 그동안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와 자체계약을 체결해 자치단체가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 이번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자치단체가 민간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자 신고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인천 서구 등 14개 자치단체와 시범운영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 전자적 관리체계 마련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 시범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5개 단지와 해당 공동주택과 계약을 체결한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11월 30일 공동주택 관리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폐기물 배출·처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 특히, 원활한 배출자 신고 의무이행 지원을 위한 홍보를 확대 추진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관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수거거부 문제 등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공단

사진출처: 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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