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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코로나19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은 의무 위생점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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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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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은 의무 위생점검 유예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의 위생 점검주기 완화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개정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 지원을 위해 위생점검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월 일 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5 일 화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업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 · 가공시설 선박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년에 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었다 .

 

   수출용으로 등록된 수산물 가공공장 (576 개소 ), 가공시설이 설치된 선박 (214 척 )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점검대상 선박 97 척 중 69% 인 67 척이 해외에 있어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 가공시설 선박 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 미한 위반사항 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오히려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등 효율성이 저 하되는 문제 ** 가 있었다 .

 

   * 20 19 년 기준 수출등록시설 총 576 개소 중 216 개소 (37.5%) 행정처분 이 중 98.6%(213 개소 가 경미한 사항을 위반

 

   경미한 위반 손세척제 미비치 → 청문실시 → 행정처분 → 개선조치 및 확인 (30 ∼ 60 일 소요 )

 

   이 에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건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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