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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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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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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

해상교통안전 강화 제도개선 등 내용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는 12 월 일 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 부를 해수부장관이 직접 확인 하는 절 차와 △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 해양안전 문화진흥사업의 근거 등을 담았다 .

 

   해상 교통 안전진단제도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 (09. 11. 시행 )

 

   우선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 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인 허가 기관이 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 절차는 없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개정안에 담았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 ㆍ 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대상사업 인 ㆍ 허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아 울러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 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 · 밀집도 정보를 통합 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 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시스템은 2023 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 · 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 업 등 해양안전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 라고 말했다 .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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