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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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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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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국립공원 및 공영동물원 실내시설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중단


□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 외 지역에 2단계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연말까지 3주간 시행 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이번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 국립공원은 전국이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하여 기존 50% 수준으로 운영되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 국립공원 탐방로는 지속 개방


○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제한개방했던 실내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며, 실외시설·야외공간은 기존대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내시설의 사전예약제(1일 4회)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회당 입장인원을 300명에서 180명으로 축소하며, 실외시설·야외공간은 기존대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 수도권 소재 공영동물원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실내외시설 모두에 대해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대공원과 인천어린이대공원은 실내전시시설에 한해 운영을 중단한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공영동물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 실외시설·야외공간 30% 제한 운영 


□ 아울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국공립시설 등의 시설 운영여부에 대해 기관별 누리집을 비롯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알릴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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