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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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30 11:35본문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한다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한다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안 6. 29. 본회의 통과 -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방치 · 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6 월 29 일 ( 화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수산부산물은 「 폐기물관리법 」 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되었는데 , 보관 · 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 * 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 ·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 특히 , 굴 패각은 매년 약 30 만 톤이 발생되나 , 일부만 사료 ? 비료 등으로 활용 되고 연간 약 23 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 만 톤 ( 누적 ) 이 적재 ·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등에 따라 수산부산물 폐기물 보관기간은 90 일
( 중간가공 폐기물은 120 일 ) 로 제약되고 , 재활용 업체의 보관량에도 제약이 있던 상황
이에 ,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 해왔으나 , 사 료 · 비료 등으로의 재활용 ( 약 2 만 원 / 톤 ) 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 약 6 만 원 이상 / 톤 ),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 활한 처 리가 쉽지 않았다 .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 · 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 각종 반대 등으로 패 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 태였다 .
이로 인해 지난 20 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 지자체 , 지역 도의회 ,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하였다 . 심지어 ,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 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 미국은 체사피크만 (Chesapeake Bay) 인근에 25 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 필 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 일본도 토양개량제 , 인공어초 ,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 현대제철 , 포스코 ,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기존 「 폐기물관 리법 」 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패각이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되지 못하였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을 포함하여 어획 ㆍ 양식 ㆍ 가공 등의 과정 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 수산부산물 ’ 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였다 .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 부 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 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 자원화시설 설치 · 운영 등의 재정 · 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 .” 라며 , “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원이 되어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 .” 라며 , “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출처: 해양수산부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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