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악취 하천 사실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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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09-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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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하천 사실 증명한다”
2018년 7월 16일 오후 부산 시청을 찾아 갔다. 환경 관리 고위 공직자를 만나기 위해서다. 이 국장은 그렇다 카더라 하지 말고 공무원이 잘못이 있겠나 범한 죄가 있다면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하라! 그 책임을 물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다. 기자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의해서 하천 및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설계 원안대로 조감도에 준해서 공사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야기에 그 국장은 현장의 요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부산 시내 곳곳에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작업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는 동조한다. 그런데 이 국장은 기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번 이야기 하였다. 이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촬영한 사진을 원본에 의해서 보여준다.
● 강서구 평강천 지류에 있는 구거다.
사진참조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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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평강천 지류 사진1-1, 1-2, 1-3
잡다한 쓰레기 종류와 폐수 같은 것들이 평강천 지류로 흘러간다. (사실인기라!)


● 사하구 괴정천 하류의 생태하천이란다.
사진참조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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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괴정천 사진 2-1 , 2-2)
썩은 토양(바닥) 실제 상황이다. (인것도 사실인기라!)
폐기성 물질들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사상구 감전천의 상류 하천 폐수 생산 현장이다.
사진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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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상구 감전천 3-1, 3-2, 3-3)


● 사상구 학장천 윗부분은 공사중이다. 하류 쪽 유수지 부근 현장이다.
사진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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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학장천 4-1, 4-2)
이 생활 오, 하수 폐수(썩은 물)들이 학장 배수 펌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 부산 진구 동천 악취현장이다
사진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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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진구 동천 5-1, 5-2)

원수가 없다 바닥은 썩어 있다. 청소해서 걷어내는 것이 사실 아닌가!


● 사하구 장림 생태 공원이란 곳의 구거다. 하천이 아니란다?
사진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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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림 생태공원 6-1, 6-2)
이 썩은 물들이 장림 배수 펌프장을 통해 낙동강으로!


● 기장군 월전 바다 입구 구거다
사진 7-1,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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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장군 월전 7-1, 7-2, 7-3)
이 썩은 물들이 청소도 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간다.

● 사상구 삼락천 유수 부지가 아니라 하천이다.
사진 8-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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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상구 삼락천 8-1, 8-2)
콘크리트 바닥에 붙어 있는 폐토를 물로 쏘아 하천으로 보내는 장면 (사실인기라)
당연하게 걷어 내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 그라카더라가 아니다)


● 남구 대연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중이다.
사진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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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구 대연천 9-1, 9-2)
공사중이지만 완료시까지 썩은 토양과 썩은 물에 의한 악취 발생현장이다.
남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처리 한 물을 원수로 사용한다 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협의중이라 카더라.


부산 시청 국장의 비꼬는 듯한 언행 대한 환경 일보 기자들은 어디 가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 사실이 있으면 밝혀라.
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 환경 감시인들은 어디 가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갈취한적이 없다. 있으면 밝혀라.
부산 시청 국장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사를 잘못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법령을 위반했다면 고소를 하라고 했다. 그것도 다섯번 이상이나?
그리카더라가 아니다. 사실인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동법 제8조 (환경 오염 등의 사전예방) 법령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사업 주체인 부산시, 책임질 곳과 사람이 없다. 하면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실범)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잘못해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법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 없다. 그 피해는 시민이다. 바로 피해자란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사를 잘못 감리하면 그 책임 소재를 밝혀서 그 책임을 묻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부산 시청 국장의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고발하라! 악취방지법 제 16조의 3 (생활악취관리)를 참조하시길 부산시청국장께.
관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모두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한반도 환경 운동 연합 관계자는 형식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들.
국민의 정서에 위반됨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면 국민의 성금을 모아 그 책임을 묻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 했다.


         김동호 대기자


[이 게시물은 휴먼아카데미님에 의해 2020-10-15 18:16:52 환경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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