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 집 무너진다!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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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0-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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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모 건설회사에서 지하3층, 지상 6층, 대지면적 약 1300여평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27일 현재 기초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하여 천공기란 기계로 흙막이 기둥 공사를 하고 있다.


천공기를 사용할 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미세먼지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업체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소음, 진동 관리법 제 1조(목적)을 살펴보면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지역에서 소음에 관하여 정한 수치가 있다. 65%(데시벨)이하이여야 하며, 소음측정은 단속 기관에서 사용중 일때 약 10분이상 소음 측정을 하여야 된다.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 인근 가옥에 금이 가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민원을 받을시 안전진단 검사를 요청하면 관할 지자체는 그 민원을 받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항의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경청했을 때 관할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들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주민은 집에 금이 가고 있으며,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란 취지의 민원을 국민 신문고에 민원제기 했지만 다시 창원시로, 관할 구청으로 보냈고,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사 때문에 가옥에 금이 가고 집이 기울져 진다면 그 대책을 세워주고 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이 지역은 옛적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고, 그 갯벌을 매립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굴껍질(석화)을 대량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매립한 것으로 주민들은 목격했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지반 전체가 연약지반인 관계로 진동에 의해서 집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몇푼의 보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공사 때문에 균열이 간다면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항의 농성을 하고 있음을 주민들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기자에게 요구하고 사진 또한 찍지 말것을 요구했고 질문하는 것 조차 대꾸없이 묵묵부답이었다.


항의 농성하는 주민들은 시행,시공하는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풀어 주변일대의 모 단체와 개인들에게 보상금 명분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했음을 주장했다. 


항의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약 90여명 추정)의 주장은 "보상을 해 주기 전에 피해를 볼수 있는 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더 난다 함"을 전했다.


공사현장의 상황부터 알아 보았다. 


지하 3층, 길이는 약 18m의 갯벌의 흙을 퍼낼때 갯벌과 갯벌위에 매립한 굴껍질(석화)이 부패하면 그것은 흙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


그리고 퍼낸 폐기물 토양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양 환경 보전법 제11조의 근거에 의해서 의심이 가는 썩은 토양은 토양오염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할 구청에서 시료채취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을 구청 관계자에게 들었다.


민원 처리법, 폐기물 관리법, 토양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보면 관할 구청에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항의 농성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약간의 보상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안전진단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 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위부분에 서술되어 있음)




시행, 시공하는 건설사들은 또한 막무가내 식의 공사보다 항의, 농성하는 주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해야 될 것이며, 관할 구청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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