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공무원의 불법행위 묵인 방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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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09-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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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얻는 이득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득이 클때에는 양심을 저버리는 농사꾼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는 것이 昨今의 현실이다 !!

 

오래전부터 땅의 지주들과 건설폐기물업자들이 공모결탁하여 썩은 토양, 염분이 섞여있는 썩은흙 그리고 실체를 알수 없는 폐사토 등을 전답과 임야에 성토 또는 매립하면서 지력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었던 영토내 곳곳이 농산물과 채소류 묘목 등이 뿌리를 내릴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지자체장 및 관련공무원들은 이러한 불법을 묵인방조할뿐만 아니라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현실이다!!

 

부산 서부산권에 위치한 00구청의 구청장과 환경단속부서, 도시계획부서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원발생으로 폐사토의 불법성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러한 불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 방조 내지는 수수방관해오고 있다가

 

문제가될것으로 판단되자 2018.2.18일자 성토된 토지 지주들에게 원상복구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면 직접 현장에 임장하여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행정 공무원의 도리임에도 이를 저버리고

 

또한 사전 관할구청의 허가를 득한사실도 없었으니 성토장의 토양성분을 환경위생과에 제출할 이유도 없었고 성분 분석할 필요도 없었음에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왜 불법성토장의 흙 성분분석 샘플을 제출 받았을까!!!

 

본지기자와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해도 불법성토장에서 반입되는 흙의 성분은 오니, 건설, 산업폐기물로 뒤섞여있는 썩은 흙이었음에도 괸할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무허가로 성토를 강행한 현장에 반입되는 흙의 성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엉터리 행정의 표본이고 봐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다.

 

환경범죄의 실체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8.3.12일자 인접 강서구 송정마을 주민들의 제보로 대한환경일보 기자와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 본부 임원들이 제보현장에 임장한바, 송정마을 인접한 8,700여평의 밭에 종류를 알수 없는 폐사토를 불법으로 성토하고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대리인 박모씨와의 대화에서 00석산(주) 문00 대표의 지시하에 합법적으로 성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관할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임이 확인하고 관할구청에 공문을 보내어 빠른 시간안에 원상복구할 필요성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출하였고

 

3월말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불법 성토장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는 120여명의 주민들은 비산먼지는 물론 성토장과 연결된 도랑에 침전폐수들이 흘러나와 일대가 숨을 쉴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불법성토현장을 확인하였으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똑바른 행정일것인데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되자

 

뒤늦게 현장확인절차도 없이 공사 주체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면피용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감독도 하지않은체 행정지도, 점검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획인 되는바,

 

우수때나 장마때 불법 성토한 토양들의 지반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약1.5미터의 높이가 무너지면 인근 가옥을 침수시킬수 있고 구거마저 메워져서 배수할곳이 없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될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관할구청에서는 1차,2차,3차 원상복구 명령과 이를 불이행시 강제이행금 부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무려 8개월, 아무런 대책없는 이러한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행복권을 침해된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가 아니겠는가?

 

00업체 관계자가 마을의 통장과 접촉하여 1,5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뇌물을 개발위원장등 몇몇에게 나누어주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함면 불법을 입막음하기위하여 마을 통장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을때에는 성토를 진행해온 주체인 00 석산에서 지자체단체장에게도 뇌물을 주었을 것이란 추측도 하고 있었다.

 

그럴 가능성도 배재 할수 없는것이 관할구청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불법성토작업을 진행 하기전 부산진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도00씨(성토작업 토지 지분 소유자?)가 작업현장을 다녀간 사실 등은 관할구청장과의 연결고리가 있음이 예상된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한달이란 시간안에 빠르고도 신속한 법적조취를 취하는 것이 도리일것인데 묵인,방조, 직무유기가 뚜렷하게 발생된 것이다.

 

불법으로 국토를 오염시키는 범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정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함을 촉구한다. 환경을 무시하면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미 작고한 스티브 호킹박사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자구가 멸망할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 즉 무서운 예언을 하였다.

 

2018.4월 본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법 부당한 행정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공문을 받은 권익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토양이 죽어가고있고 공기가 죽어가고 있고 물이 죽어가고 있다. 올바른 정책과 제제할 법령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은 자연에 대한 무서움을 잃고 살아가고있는 것이다.

 

생명력이 있는 토양, 살아있는 물, 깨끗한 공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환경을 우선시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자들의 오만함 때문에 환경의 대재앙이 온다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위법 불법으로 인한 행정력 때문에 발생된 사안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책임에서 벗어날수도 없고 자유로울수도 없을 것이다.

 

                                                                                                                                          2018. 4

 

                                                                                                             김동호 기자


[이 게시물은 휴먼아카데미님에 의해 2020-11-04 11:10:19 칼럼.기고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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