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도 축낼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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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0-12-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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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환경 감시원 제도를 만들어 이렇게도 세금을 축낼 수 있구나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지만 확인된 지자체 만의 결과에 의해서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국가 개발 사업 및 지자체 개발 사업 완공후 그 주변을 살펴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선 환경 오염된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목격한다. 

택지를 개발하는 토목공사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조차 문제가 없다는 편견스러운 말들, 대기질의 문제, 악취, 수질등의 문제 등 각 지자체에서는 가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다. 정기적인 검사 단속때 환경오염 원인 인자를 찾아내서 소정의 과태료만 납부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걷어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민간 환경 감시원 제도이다. 


민간 환경 감시원의 업무를 살펴보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 사업장에 민간 환경 감시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무슨 배출 사업자 지도 점검한다 말인가 !


불법 소각행위 감시 : 무엇을 태우는지 알수도 없는데 ?  악취배출업소신고, 미세먼지 사업장 신고등  잘 살펴보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관련 법령 및 오염자 원인 등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심사때 제출되는 서류 중, 환경, 화공, 컴퓨터 자격증, 환경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음을 시험을 본 사람이 전했다.


무슨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전공분야에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도 파악도 되지 않고 사업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자격요건은 까다롭다 이야기한다.


1년 중에 8달 근무 최저임금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 한달 근무하면 약 백삼십 여 만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시간되면 퇴근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것이다. 


환경특별 사법경찰, 환경청, 환경 감시 사법 공무원 및 환경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원 증만 있으면 사업장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면 때문에 각 청 기관제 환경감시원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정책이 옳다는  정책인가  묻고 싶다는 것이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 및 자자체의 개발 사업 부지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관해서  확인이 쉽지만 높은 펜스로 막아두고 경비원이 있는 개발 부지는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장 내에 허락없이 발을 들여 놓으면 바로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연락한다 

해서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확인만 하면  된다 해도 들어오면 안된다는 소리뿐이다. 


환경부, 환경청, 환경공무원들은 참으로 바쁘고 관할지역도 넓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다 보니 본연의 임무를 할수 없다는 것에  환경 범죄 또한 많아 진다는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 환경단체의 목적 중에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하는 환경 보전 관련 업무란 글귀가 있다. 우수 환경 민간 단체를 발굴해서 그 책임에 맞는 책임자를 찾아내어 단속의 고유 권한을 주는 대신 부정, 부패를 저질렀을때  그 법에 정하는 최고의 벌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할 때 좀 더 강화된 환경 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본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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