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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성폭행,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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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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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송정동 OO 기계 업체는 엔진의 부품을 가져와 엔진을 완성시키는 업체다. 1층이 현장이며 근무하는 인원은 5명 그리고 이층 사무실에 있는 여자 경리와 공장장이 근무하고 있고 이 업체 대표는 외근을 주로 나가면 이층 사무실에 있는 경리와 공장장 둘이만 있다.  2018년 4월경 이 업체에 근무하는 피해자 아버지가 딸을 경리직으로 취직을 시켰다.  아버지의 소개로 경리로 일하게 된 아가씨의 나이는 만 22세고 공장장의 나이는 약 55세 가량이다.  이 때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이 시작되었다 한다. 그 괴롭힘에 힘 없이 당해야만  될 피해자는 현장에 근무하는 아버지에게까지 피해가 있을 까봐 참고 견디었다 한다.  


1년여가 지난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고, 피해자 아버지는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찾을려고 했으나 결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경북 구미시의 어느 지하 단칸방에서 딸을 찾았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가'의 질문에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분노하여 회사에 항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실무근이다.'란 말만 들었다. 


딸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으며 심각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했다.  그 예쁜 딸이 순식간에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가해자는 잊어 버릴 수 있어도 피해자는 피해본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 


갑질의 성추행, 성폭행 때문에 멀쩡한 아가씨가 폐인처럼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임을 비추어 볼때 이 업체의 공장장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피해 본 사실에 관해서 설득력이 있음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 공장장한테도 성인이 된 딸 두명이 있다. 이 딸들이 아버지가 한 행동을 알면 어떤 반응을 할까? 2020년 12월 말까지도 가해자는 당당하게 법대로 하란 식이다. 


이 업체의 대표와 공장장은 형제기간이다. 대표가 형이고 공장장은 동생이다. 이 업체대표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메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이 아닌 동물 즉 짐승들이라 생각이 든다. 


 너무 황당하여 메세지 내용을 올려본다 !


"거지새끼, 거두어 주니까 더러운 딸, 우리 회사 넣어서 사람 꼴 이상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조심히 살아, 개 같은 짓 하지 말고'


피해자 아버지는 이 회사에 5년간 근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퇴사를 한 후 관할 경찰서에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담당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재수사 하란 명령을 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송치, 법의 심판대에서 그 죄를 묻는다" 하였다. 



이런 갑질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행복권과 생명권을 앗아가는 행동과 행위를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최종 선택은 판사의 몫이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한과 그 아버지의 한,  그 한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에 경중을 울려야 되는 사건이다. 이 업체에 경리직으로 근무한 지 채 1년도 못되어 퇴직한다고 했다.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은 격리해야 마땅하다. "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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