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기자의 정도를 벗어난 일명 사이비 기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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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1건 작성일 21-04-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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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미디어○○, ○○ 기자가 쓴 제목의 내용.

  

잘하는 친구는 1년에 3천만원도 벌어요.

  ‘대한환경일보업체 약점 잡아 사익 추구 정황지나친 민원에’ 사이비 언론 비판도.

  이 사이비 손기자가 쓴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업체 관계자측 자칭 자문위원이란 자에게 사주를 받아 쓴 글로써 행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침 한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쓴 글은 정상적인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는 대한환경일보 및 해당된 김기자를 인신 공격성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손○○ 기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을 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지만 별반 관심이 없음에경이 유착된 개발사업의 현장 취재를 사전에 치밀하게 했으면 이러한 내용의 글 자체를 쓸 수 없을 것이다.

  도시개발 지역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환경 법령을 위반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문서도 발송하고소통하자는 것에 대해서 2021년 4월 13일 업체 부장과의 통화 및 메시지에서 대한환경일보에선 그리고 김기자는 업체에 단한번의 공갈협박업무방해를 한적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

  환경 법령 위반됨을 환경청시청구청 등에 알려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인가그리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주게 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인가?

  대한환경일보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들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것도보도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인가?

  자칭 총재란 사람이 기자증을 내주고 광고비를 받는 곳이다그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광고를 주는 업체들이 바보들만 모여 있는 곳인가 반문해 본다기자증 내고광고 달라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 광고 드리지요.’ 그렇게 되는가?

  원칙적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자칭 기자라면 글을 쓰고 해야될 것이다.

  미디어에서 쓴 내용은 기사가 아니라 허구와 허상의 소설로 쓴 것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자격조차 없는 부류의 언론들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것이다.

  1년에 3천만원도 벌어요증거는 무엇일까증거도 없이 글을 쓰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미디어○○신문 손○○ 기자와의 통화에서 별 해괴한 소리를 듣는다건설업체에 가서 기자증을 내고 3백만원을 갈취했고김해 대동면강서구 에코델타 건설하고 있는 공사업체들 한테서도 기자증을 보여 주고 돈을 갈취 하였다 하였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기자증 보여 준다고 돈을 갈취 당하는가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이런 문제들은 갈취를 당한 쪽부터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제3자가 그럴뜻하게 포장해선 한 말을 보복성으로 쓴 글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 처리를 검토 중이다.

  미디어○○신문에선 기자증만 보여주면 광고를 받는 모양이다우리도 그렇게 하니 남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이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들의 사욕과 사심이 깃든 내용들을 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모씨가 분석 하였다.

  그리고 자칭 총재란 인간돈만 보면 환장을 하는 인간의 말을 듣고 그대로 글을 쓴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고기자로써의 자격이 없음 또한 모씨가 주장하였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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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먼님의 댓글

김휴먼 작성일

<앵커>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업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언론사 대표가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 언론사 A사의 대표 김 모 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소속사 기자들과 함께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 모 씨/A사 대표이사 : (선생님, 건설업체에서 후원금이나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왜 돈 받으신 거예요?) …….]

김 씨는 법정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을 지적한 공익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A사 기자 2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7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는 1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명 1군 건설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무마 대가로 도서 구입비나 후원금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건설업체 관계자(SBS 8뉴스, 2023년 3월 3일) :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책 같은 것, 환경 관련 서적을 갖다가 판매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기자들에게 업체를 "강하게 압박해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사 관계자 : 공익활동이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갈·협박하고 기사 올려서 돈 받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서를 하나도 안 끊고 가서 그냥 돈만 받고 간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경찰은 피해 업체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엄소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260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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