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에 의해서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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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5-11 14:29본문
욕심에 의해서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그들!!
환경단체의 정관을 무시하고, 코로나 19 사태를 이용하여 자치 법규인 정관의 내용에 기재된 내용들을 위반하고 본인 스스로가 현행 대표 및 등기이사들을 모르게 한뒤 개인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환경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인감증명 및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위조한 뒤 법무사무실에 제출한뒤,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상에 본인 및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 등기이사를 선임한 내용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 관계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등록된 서류가 들어오면 법인 설립 허가증을 대표권자로 바꾸어 발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 환경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정관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로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확인후 결정 하겠지만,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상황에 대해선 어쩔수 없다. 이것이 환경단체 관리하는 정책이다.
모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그것을 행한 대상자는 다시 모든 것을 원위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욕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수사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제 그 행위를 한자는 그가 한 행동을 다시 해서 본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일임 또한 지적한다.
어떻게 해서 현대표 및 소속된 등기이사들 모르게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들을 교체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소속된 모 등기이사는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유용, 환경증 돈 받고 발급한 내용에 관하여 사법기관에 법적 처리함을 밝힌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원칙이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불법행위를 한 그자는 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모든 직에서 떠난다는 이행각서를 적었지만 그것은 형식상으로 본인이 법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대표권자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법적 처리가 필연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 개인의 명예와 모욕을 서슴치 않고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3자들한테 전달하여 모언론들에서 보도를 하였고 또한 무차별로 전화로 인신공격까지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 지켜 주기 위해 있는 법이지만 이들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원흉이 모업체 대표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리한다고 한다.
언론의 조직을 끼고, 단체의 조직을 끼고, 죄없는 선량을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 그들, 자숙하고 반성함으로 사회 질서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주)이노○○ 정○○ 대표 반드시 정직하게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할때,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 생활관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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