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투기한 폐기물(오염토)을 묵인 방조한 부산시 00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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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5-03-27 08:49본문
부산 사하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2021년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294-5번지 토지 소유주가 대상토지내 공장신축을 위해 지난 시공사를 ㈜00으로 선정하여 공사에 착공하였고
동 시공사로부터 토목 가시설공사 하도급을 받은 모 건설회사 대표 김00가 기초공사를 위해 지하 터파기 공정중 사방의 벽면붕괴를 막기 위하여 H-빔 설치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하 터파기 현장에 설치된 H-빔의 소유주인 김00 대표는 부도난 시공사측에서 토지주(시행사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일부를 김00 대표가 토지주로 부터 대신 받아라며 채권위임을 해줌에 따라
김00 대표는 채권자의 신분으로 채무자인 토지주의 부지내에서 공사비 반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자 부도를 낸 시공사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토지주는 공장 신축을 포기하고 토지를 공사 전단계로 복원 시키려면
토목기초공사를 위해 지하에 매설된 H-빔등 건축자제의 소유자에게 건축자제를 반환하여야함에도 1억5천만원 상당의 김00대표 개인자산이 설치된 현장에
외부에서 화물차량 수백대 분량의 오염토를 반입하여 흙 되메우기 작업을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김00 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 벌금형을 부과받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던것입니다.
건추주가 공장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토지를 공사 전단계로 복원시키려면 당연히 터파기 현장에 매설된 김00 대표 소유의 H-빔등 건축자제 반환 및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후 흙 되메우기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토목공사 현장에 김00대표 소유 H-빔등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건축자제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않고 그위에 흙 되메우기 공사를 강행한 것을 저지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있는지 상식에 벗어난 사건 이었다.
토지주가 김00 대표를 현장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외부에서 오염토(폐사토) 수백대 분량을 반입하여 흙되메우기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김00 대표가 관할구청에 오염토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자 마지못해 현장에 나온 구청관계자가 무단 투기된 오염토를 배제한체 깨끗한 토양만 시료채취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구청이 무단투기된 폐기물(폐사토)을 묵인,방조한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구청 담당자들은 누가 보아도 건설 및 산업폐기물에 불과한 오염토를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여야함에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장 신축을 하려고 한 토지주의 부인이 구청에 00 사무관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남편인 건축주가 하는일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장면이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김00 대표가 공사현장에 설치한 H-범은 1억5천만원 상당으로 시행사(건축주)로부터 받지못한 공사비 포함 약 7억원 가량으로 추산 된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이 재산권을 무시하고 구청 00 과장의 남편인 토지주의 편에서 김00 대표의 민원을 무시한 구청 관계자 및 구청 00과장과 공모한 자들은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자인지 반문하여 본다
구청에서는 즉시 피해를 입은 김00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먼저해준뒤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토지소유주는 김00 대표의 H-빔등 개인자산을 김 대표에게 반환하지않은 상태에서 오염토 수백대로 현장을 공사전단계로 복원후 2년이 경과하여
지하에 매설된 H-빔등 건축자제가 녹쓸어 맹독성 중금속을 머금은 침출수가 인근 주택가 및 공장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개인사유재산이 파묻혀있는 토지를 지역 00 중개사에게 매각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공장 용지인 나- 대지를 매각하려면 대상토지의 매수자가 나-대지 위에 공장 신축 등 필요가치를 보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위 토지내 김00 대표의 H-빔등 개인자산이 매설되어있어 분쟁중이라는 사실을 중개사나 토지주가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각하면 사기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매도자나 중개사가 모를리가 없을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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